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제도
1. '품질보증조달물품' 이란?
조달 업체의 품질경영, 공정관리, 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
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'품질보증
조달물품'으로 지정 하고 그 유효기간 동안 납품 검사가
면제되는 물품.
2.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효과
- 조달 업체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고객 만족도와
신뢰도 향상.
- 검사비용 절감 및 신속한 물품공급 등 구매 조달 효율성 향상.
- 품질보증조달업체의 고품질 제품생산 관리에 따른 매출 확대 등으로
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.
3.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자격
- 신청 세부 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
중견·중소 기업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.
- 신청 세부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『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
특수 조건』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 검사 또는 전문 기간
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.
- 신청 품명이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(나라장터)에
등재되어 있는 경우.
4.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관리 절차
지정 계획 공고(조달 품질 원) →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(신청 기업) →
신청서 검토/심사 기관 지정(조달 품질 원) → 현장심사 일정협의
(심사기관) → 현장심사 → 지정심의(조달 품질원) → 품질보증
조달물품 지정(조달 품질원) → 유지관리 심사(조달 품질원)
※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제 관리(등급에 따른 면제 기간 상이)
S급(750점이상/5년), A급(700점이상/4년), B급(700점 ~ 600점/3년),
예비 물품(550점이상/1년)
5.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
- 납품 검사 면제(S등급 5년, A등급 4년, B등급 3년, 예비 물품 1년)
-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가점 부여 (A등급 이상 최대 2점,
B등급 최대 1점) 및 품질 소명 자료로 인정.
-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 인증 가점
0.5점 부여.
-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 능력 심사 세부기준
신인도 0.75점 부여.
-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.
-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면제 가능.
-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에 대해서 전용 몰
운영 및 마크 부여.